공지사항

[공지] 일반대학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 체결관련 기본 원칙 및 절차 안내

  • 작성자 : 환경공학전공 관리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7.29.)를 거쳐 일반대학원 운영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복수학위 협정 체결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기존 석사학위과정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복수학위 제도를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까지 확대하고, 각 학위과정별 수학 및 등록 기준을 마련함.

2. 복수학위 학생의 학사 관련 사항은 본교 대학원 학칙 등에서 정한 일반대학원 학사운영 기준 및 일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3. 기존 등록금의 90%를 지급하던 장학금 기준을 변경하여, 장학금은 학생을 선발하는  단과대학에서 마련하도록 함.

4. 협정 체결 관련 부서를 현행 조직 및 업무체계에 맞게 변경함.

 

붙임 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 체결 관련 사항 1부.
  2.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