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안내

  • 환경공학전공 관리자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재입학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부서

2025년 10월 1()

재입학 공고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원행정실

 10월 1()

재입학 공문발송 (각 대학)

대학원행정실

10월 13() - 10월 24()

재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각 대학 행정실

10월 27() - 11월 5()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각 학과 및 각 대학

11월 6()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대학원행정실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1월 10() - 11월 24()

학적사항 및 입학정원 대비 여석 검토

대학원행정실

11월 27()

재입학 사정 및 승인 결재

대학원행정실

12월 1(예정

재입학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대학원행정실

 2026년 2월 11() ~ 2월 13()

대학원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관련 

학사지도 및 수강신청

지도교수

 2026년 2월 중

 -26.2월 중 26-1학기 등록금납부공지 확인

재입학 허가자 등록금 납부

총무처 회계팀

 2026년  3

2026학년도 제1학기 개강




일반대학원 재입학 관련 시행 사항


1. 요지

 

 일반대학원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2.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



3.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대학원학칙 제1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학업성취능력이 열등하다고 인정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3

 2) 재학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4)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대학원학칙 제18조 제5)


1)항은 성적불량제적으로 학기별 평균평점이 2학기 계속하여 각 2.50 미만인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대학원학칙 제13)



2026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부서

2025년 10월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공고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대학원행정실

  10월 1()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공문발송 (각 대학)

대학원행정실

10월 13()-10월 24()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교부 및 접수

각 대학 행정실

10월 27()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대학원행정실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1월 3() - 12월 19()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시행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 제출자 대상 실시

-[*종합시험·통합시험 학과별 실시 기간과 동일]

각 학과 및 각 대학

10월 27() - 12월 26()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각 학과 및 각 대학

12월 29()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대학원행정실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2월 30() - 2026년 1월 9()

학적사항 검토 및 최종 심사

대학원행정실

2026년 1월 9()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사정 및 승인 결재

대학원행정실

1월 14(예정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대학원행정실

2026년 2월 중

 - 26.2월 중 26-1학기 등록금납부공지 확인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허가자 등록금 납부

총무처 회계팀

 2026년  3

 2026학년도 제1학기 개강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진행안내


1. 자격시험 대상: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자’ 중 종합시험 미합격자


2. 시행방법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시 각 대학에서 지원자의 신청을 받아 종합시험에 준하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자에 대하여 전형 절차를 진행함.


구분

내 용

지원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각 대학 행정실에 제출

각 대학 행정실

신청자 파악 및 공정한 시험 관리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신청자를 파악하고 공정한 시험이 진행되도록 자격시험 시행 관리(학과별 시험과목일시장소 등)

 각 학과 및 전공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 시행

신청자에 대해 종합시험에 준하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합격 여부 결정

 • 합격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자격 획득 

 • 불합격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전형 절차 진행 불가

각 학과 및 전공

/각 대학 행정실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합격자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전형 절차 진행



※ 유의사항 

1.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격시험에 불합격된 경우 향후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 불가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자격시험은 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 에 준하는 시험이므로 아래 본교 종합시험 및 통합과정 자격시험 관련 규정에 준하여 시행되며 합격하여야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심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관련규정

내용

대학원

학칙

31(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21(논문세미나의 수강) ② 논문세미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다음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다만박사학위과정 최초의 논문세미나는 제38조에 따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38(종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종합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이상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사정기준은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학과에서 정한다

43(출제)

각 출제위원은 각 시험별로 원칙적으로 학생 1인에 대하여 1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