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및 학부졸업논문 등 제출 자격 재부여 안내(~10/24신청->행정실)

  • 환경공학전공 관리자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졸업논문제출자격재부여 일정


학부 재입학 관련 시행 사항



○ 학생→행정실 신청기간: 10/13(월) ~ 10/24(금)까지 서류 원본 제출


○ 학과심사기간: 10/27(월) ~ 11/3(월)
- 신청자 있는 학과에 10/27(월) 오전에 학생신청서류 교부 및 메일안내 예정

행정실 제출(~11/3(월)까지)
- 재입학: [붙임1] p5 학과장의견서 [붙임4] 교과과정적용기준표(해당자)
-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붙임2] p8 심사의견서 


1. 요지

 

 대학 입학 후 제적된 학생 중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하여 이전 학적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2. 학부 재입학 대상자의 범위 


 학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3호)

 3) 성적이 불량한 자(학칙 제28조 제4호)

 4)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학칙 제30조)


 3)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다.(학칙 제31조 제2호)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학칙 제41조 제4호)



 

3. 학부 재입학 대상 범위의 제외자 


 가. 학칙 제28조에 의거 제적된 자 중 아래 각 호의 해당자

 1)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학칙 제28조 제5호)

 2) 징계에 의하여 퇴학처분을 받은자(학칙 제28조 제8호)

 

 나.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

 재입학은 1회에 한함(학칙 제31조)




202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입학 일정


일 정

내 용

관련부서

2025년 10월 1일(수)

학부졸업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공고 

(이화홈페이지 공지사항)

교무처 학적팀

   10월 1일(수)

학부졸업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공문발송 (각 대학)

교무처 학적팀

10월 13일(월) - 10월 24일(금)

학부졸업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교부 및 접수

각 대학 행정실

10월 27일(월) - 11월 5일(수)

각 학과 및 대학별 심사 

각 학과 및 대학

11월 6일(목)

심사결과 및 관계서류 교무처 제출

각 대학 행정실

11월 10일(월) - 11월 24일(월)

학적사항 검토 및 최종 심사

교무처 학적팀

11월 27일(목)

학부졸업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사정 및 승인 결재

교무처 학적팀

12월 1일(월) 예정

학부졸업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 결과 조회(유레카)

교무처 학적팀

2026년 3월 3일(화)

 2026학년도 제1학기 개강


 5월 중

 학부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졸업의사신청 및 졸업예정자의 졸업관련 서류 및 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교무처 학적팀

 6월 중

 학부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 등 시행결과졸업논문 등의 시행결과제출

각 학과 및 대학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보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