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5.2.20.) 따라 본교 전과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 아 래 -
1. 배경
: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취지로「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3항이 개정(2025.2.20.)됨에 따라 전과 가능 학년 제한이 삭제되고 입학년도 이후 신설된 학과로의 전입이 허용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개정전/후
2. 전과 제도 변경 사항
구분 | 현행 | 변경 |
신청자 이수학기 기준 | 3~5학기 이수(예정)자 - 3~5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과 3~5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 3~7학기 이수(예정)자 - 3~7학기를 이수 중인 재학생과 3~7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
전입 신청 가능 학과 | 학생 입학 당시 모집 학과로만 전입 가능 ※ 예시: 2022년도 이전 입학생은 2023년 신설 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로 전입 불가, 2023년도 이전 입학생은 2024년 신설 전공 지능형반도체공학 전공으로 전입 불가 | 학생 입학년도 이후 신설된 학과로 전입 가능 ※ 이 때 입학 후 신설된 학과·전공으로 전과하는 학생의 경우, 학생이 전입하고자 하는 학과·전공에 해당 학생의 입학년도 교과과정 없으므로 [전입 학과·전공의 첫 신설 연도의 교과과정] 이수하도록 함 -예시: 22학번학생이 지능형반도체공학전공(2024신설전공)으로 전입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교양/전공 모두 2024입학년도 지능형반도체공학 교과과정 이수하도록 함 |
: 본교의 경우 계열별통합선발(호크마교양대학)을 운영 중이므로 1학년 전과는 허용하지 않고 기존과 같이 2학년부터 전과를 허용하되 전과 신청가능 이수학기의 상한을 확대하고 학생의 입학년도 이후 신설된 학과로 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전출 ·전입 가능 기준인원은 현재와 동일
- 전출 가능 범위: 2학년 재학생 수의 20%
- 전입 가능 범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사범대학의 경우 별도기준 적용)
3. 시행 시기: 2025년 11월 학생 신청하는 2026전과부터 시행
※ 학생 대상 공지: 2025년 5월 중 예정